그동안 6차례 심문 열어 당시 조사 경찰관 등 증인 의견 청취
21년 억울한 옥살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여부 6일 판가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은 최인철, 장동익 씨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최 씨와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2017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 씨 등 피해 당사자들이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형사부에서 재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열었다.

그동안 6차례 심문에서 법원은 재심피고인(청구인) 또는 당시 수사 경찰관 등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6일 열리는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날 경우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억울한 옥살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여부 6일 판가름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년 만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최 씨와 장 씨는 1991년 사하경찰서 경찰관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 강도살인 혐의를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