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털이를 시도한 40대 회사원이 범행 2시간 만에 잡혀 구속됐다.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박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방을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에 있던 시민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