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A협동조합 직원 B씨의 유족이 낸 진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B씨는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비위가 적발돼 경찰 수사와 A협동조합 중앙회의 감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협동조합과 중앙회는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감사를 계속해 직무정지 6개월과 변상금 2300만원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A협동조합 중앙회는 징계 의결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감사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불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망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망자의 사회적 평가 하락을 되돌리기 어려워 특별한 때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 관련 절차 및 통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