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흉기 상해범 집에서 발견된 시신은 친구…"금전 문제" 진술
인천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에 앞서 자택에서 친구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59)씨는 지난달 30일 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50대 여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30일 오후 A씨 집으로 찾아갔다.

집 안에서는 A씨 친구인 C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C씨 살해 용의자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 31일 오후 9시께 인천의 한 길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된 후에도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1일 오후 들어 경찰에 범행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29일 오후 9시 이전에 자택에서 C씨를 살해한 뒤 주점으로 이동해 여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C씨를 살해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중 살인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