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해야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2일까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만료일인 2월 29일이 토요일이어서 그다음 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 가운데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인사처 이인호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