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보수비용 지원"
인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안전 확충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150가구 이하의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지만, 소규모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 범위는 균열 복구, 지붕 방수, 담장·옹벽 보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보수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 3천만원, 연립·다세대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수요 조사 뒤 희망 단지 현장 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안전 확충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