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횡령·배임 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규정 필요성 인정"
대법 "'주가조작 의혹' 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정당"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2015년 3월 CNK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이에 CNK인터내셔널은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장폐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상장(폐지) 규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개시의 단초로 삼아 추가적으로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참작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한 사건이다.
오 전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