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투자했더니…' 대표가 5억원 횡령…징역 1년 6개월
다른 기업체가 투자한 돈 5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 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5년 4월 다른 기업체 대표 B씨와 '신규 제휴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A씨와 B씨는 새로운 제품 제조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데 합의했고, B씨가 초기 예산 명목으로 투자한 11억여원을 A씨가 보관·집행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총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사용 권한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투자금은 제품 제조기술 개발과 설비 구매를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해 위탁한 것이 분명하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대부분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의 연구소장 명목으로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투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도의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투자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다'고 말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