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안 따져 해임·정직 등 중징계 요구 또는 경고 처분"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까지 내…경남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여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지난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경남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도내 사립유치원 12곳에 대한 적발사항을 보면 각종 회계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창원 한 유치원 관계자는 2014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총 58차례 1억8천500여만원을 우유 납품업체로 지출했다가 전액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관계자는 원아 우윳값을 학부모들이 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했음에도 유치원에서 우유를 구매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 유치원은 교육 또는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47차례 590만원), 임의단체 회비(4차례 290만원), 기부금·연수비(8차례 430만원)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이후에야 해당 금액을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2018학년도 원비 인상 현황을 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학급운영비 1억2천여만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으로부터 반환 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까지 내…경남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여전
창원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2014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부모에게 야외학습비 등 원비를 개인 계좌 2개로 입금토록 해 받은 1억7천600여만원 중 9천300여만원을 자녀 청약저축이나 본인 교육비 등 사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또 유치원연합회비를 포함한 임의단체 회비(3차례 240만원), 과태료·체납 가산금(8차례 9만원)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 또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본인의 사학연금보험료 개인부담금 470여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했다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김해 한 유치원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유치원회계에서 3차례 1천400여만원을 유치원 소유 재산이 아닌 부지에 시설공사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감사 대상이 된 대다수 유치원이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했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창원 한 유치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4차례 970여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부적정 처리로 적발된 이들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내린 시정 조치를 이행했거나 아직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시정 조치와 더불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관계자에 대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경고 처분했다"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사립유치원 77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90여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