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
헌재, 김기현 청구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한다
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이 이달 초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돼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와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 시장 측은 이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에 대한 소청 허용 규정 역시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선거의 공정성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 측 석동현 변호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선거무효 재판을 걸고자 할 때 그 절차가 막혀 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