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중이라 제외…한명숙·이석기도 빠져
특사 정치인 최소화하고 국민통합 방점…경제사범은 배제
정부가 30일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사면 여부가 주목됐던 일부 정치인들이 빠지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사범은 모두 배제됐다.

이는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신년 특사의 취지가 바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여야를 아우르는 사면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5천17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267명이 선거사범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내년 4·15 총선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 정치인 최소화하고 국민통합 방점…경제사범은 배제
◇ 정치인은 최소화…여야 차등 없이 기준 행사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번 신년 특사에 유력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사면 대상자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광재 전 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두 차례 특사 때도 한 전 총리는 복권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도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광재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었지만 이번에 사면·복권돼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자평한다.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에 해당한다.

선거사범 가운데 유력 인사를 보면 이 전 지사와 곽 전 교육감이 여권, 공 전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야권에 해당한다.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계를 대표한 사면으로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인은 세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었는데, 이번에도 이 기준을 확고히 한 것이다.
특사 정치인 최소화하고 국민통합 방점…경제사범은 배제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추가 사면·복권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사면 때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를 5년 만에 사면 대상에 올린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특사에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특사 때 용산참사 관련 점거 농성을 하다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이 사면된 데 이어 두 번째 특사에는 광우병 촛불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된 107명이 사면·복권됐다.

7대 집회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광우병 촛불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8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2명),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1명), 사드 배치 관련 사범(7명) 등 18명을 이번에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정부는 제18·19대 대선과 제19·20대 총선, 제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 명단에 넣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뺐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6천44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다.

올해 3·1절을 맞아 단행된 2차 사면에서는 4천378명이 대상이 됐고, 이번에는 5천174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