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급 '급(級)'별 분류…치과의사도 감염병 신고의무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기준 '질환특성'→'심각도·전파력' 개편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 기준이 질환 특성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은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됐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등 20종, 3급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B·C형간염, 일본뇌염 등 26종이다.

4급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다.

기존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도 4급에 새로 추가됐다.

신고시기는 1급은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다.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신고 기준이다.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기준 '질환특성'→'심각도·전파력' 개편
신고 관련 기준과 방법도 강화됐다.

감염병 진단 시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과하던 신고 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부과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강화됐다.

이와 별도로 7월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추가 개정에 따라 E형 간염이 2급에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감염병 분류체계
┌───────┬─────────────────────────────┐
│구분 │감염병 종류 │
├───────┼─────────────────────────────┤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
│감염병 │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
│(17종) │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
│ │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
│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
│제2급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감염병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
│(20종)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
│ │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 │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
│제3급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
│(26종) │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
│ │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 │
│ │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
│ │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제4급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
│감염병 │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
│(23종)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
│ │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
│ │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