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 B씨와 2014년 이혼한 뒤 2016년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분할연금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해당 조건을 갖췄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혼해야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연금 지급 사유는 개정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