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난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결론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은명초 관계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6월 26일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후 합동감식을 벌인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재활용품 수거장에 담뱃불로 의심되는 불씨가 튀어 불이 시작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된 별관 외벽으로 번지면서 교실 내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당국 추산 약 6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