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여부 포함 27일이나 30일 수사결과 내놓을 전망
조국 '감찰무마'에 가려진 '가족비리' 의혹…檢 수사 연내 매듭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로 잠시 잊혀진 듯했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등 막판 정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신호탄을 쏴 올린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나라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수사의 정당성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컸던 만큼 검찰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6명이 사법처리 된 상황이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일가 3명, 웅동학원 비리 관련 동생 조씨와 공범 관계인 뒷돈 전달책 2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 대표 정모(45)씨 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비리' 관련 내용은 혐의사실에서 빠졌다.

검찰이 두 사건을 합쳐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연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을 공범 관계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오는 26일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혔고, 주말과 연말(31일) 등 일정을 고려할 때 검찰은 27일 또는 30일에 가족 비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국 '감찰무마'에 가려진 '가족비리' 의혹…檢 수사 연내 매듭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관계 등 신문사항 전부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범 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가족 비리' 대신 '감찰 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4개월 이상 끌었던 '가족 비리' 수사를 종료하지 않는 이유가 '감찰 무마' 등 다른 사건들과 보조를 맞춰 조 전 장관을 일괄 기소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한때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감찰 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들을 개별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조 전 장관의 개입 정황 등을 따지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각 사건을 개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정사실화하면 검찰은 일단 '가족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비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두고 검찰과 재판부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재판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국 '가족 비리' 사건 처리에도 관련을 맺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조 전 장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영장발부 여부가 '가족 비리' 의혹 사건 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좀 더 실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