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소환 조사받은 송병기 도·감청 의혹 제기에 검찰 반박
송병기 "업무수첩, 메모장에 불과…산재모(母)병원 안막았다"
송병기 "검찰, 도·감청 의혹" vs 檢 "적법절차로 확보한 자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제보자로 파악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검찰이 도·감청 의혹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간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송 부시장이 23일 검찰이 자신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하자 검찰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면서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또 "검사가 녹취한 것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보아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 부시장은 "녹취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 중심으로 시장님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님과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업무수첩은 일기 형식 메모장에 불과"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송 부시장 기자회견 직후 박세현 전문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도·감청 의혹 주장을 일축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송병기 "검찰, 도·감청 의혹" vs 檢 "적법절차로 확보한 자료"
양측은 각종 의혹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진위,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송 부시장은 "언론에서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아 비서가 건네준 휴대전화를 썼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 폰이 언론에서는 차명폰으로 나오고, 조사 내용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 저와 송 변호사, 정몽주 씨(당시 캠프 상황실장)가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회의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이 크게 다뤄 저의 행적을 스스로 조사했다"며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서울에 안 가고 지인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업무수첩' 논란과 관련해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송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 모임과 관련해서는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의 정재원 보좌관 주선으로 모였다"며 "강 의원은 자신의지역구 울주군에 산재모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이 예상되자 송 시장(당시 변호사)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송 시장은 산재 모(母)병원 예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며 도와줬다"며 "최근 김기현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산재모병원의 예타가 통과되도록 다 했는데 송철호가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허위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심한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고 집안까지 사찰하는 행태까지 있다"며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일과 7일에 이어 20일에도 검찰을 오가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송병기 "검찰, 도·감청 의혹" vs 檢 "적법절차로 확보한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