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장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장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를 받은 배우 최민수 씨(57)와 검찰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 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선의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최민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전혀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최 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됐다.

당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한 뒤 급제동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선 최 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앞선 공판에서 최 씨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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