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유니세프, '권리지킴이 학교 모델 개발' 업무협약
충북도교육청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19일 도교육청에서 '권리지킴이 학교 모델 개발' 업무협약을 맺는다.

양 기관은 권리지킴이 학교 모델 개발에 따른 정책 협의를 하고 권리 지킴이 학교 인증학교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권리지킴이 학교는 학교의 정책, 운영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내 아동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모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한국형 권리지킴이 학교 모델' 개발에 나서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권리지킴이 학교는 2004년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11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양 기관은 학생들의 놀 권리 확대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