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이 강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사립학교 법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뒤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