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평가 결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법안들이 법에 합치되지 않는 등 전문성에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와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17일 인터넷 표현규제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표현 규제 법률안을 8개 하위 주제로 분류해 평가했다.

이어 개별 입법안에 대해 헌법 합치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67.5점에 그쳤다고 결론 내렸다.

분야별로는 매크로 프로그램규제 63.45점, 포털뉴스 규제 63.83점, 허위조작정보 66.61점, 지능정보기술 66.83점, 개인정보 69.27점, 불법 유해 콘텐츠 69.42점, 선거법 69.66점, 미디어 69.80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례 중 하나로 강효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3495)'을 들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언론보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자가 정정보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존 헌법·법률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중복 법안'이라고 판단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863)'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기사 배열 영향력 행사와 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언론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 기반 서비스에 대한 회계 분리를 시행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는 타당하지만 서비스가 다변화하는 인터넷 포털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의하기 어려워 법 집행 과정에서 집행당국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0대 국회를 둘러싼 전문가 집단의 인식조사 결과, 입법부와 정당의 신뢰도가 다른 기구(기관)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됐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또한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법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질지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의원들의 의안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표현규제 입법 의안 중 가짜뉴스 분야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당 간 네트워크의 고립성이 두드러졌다는 게 학회 주된 의견이다.

학회는 "표현의 영역과 같이 헌법적 기본권에 관한 부분은 의원입법 발의만으로는 표현의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헌법합치성과 입법 영향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분석 결과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온라인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