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우파 단체 회원 등의 집회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관이나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관계자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실제 폭행을 가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은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규탄대회 후 국회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대회 참가자 일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평화당 당직자들에게 욕설하거나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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