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反시장"…역풍 맞는 대출금지 조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발표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정부가 내놓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재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책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금융전문 변호사는 “임의로 설정된 15억원이라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본인이 보유하거나 보유할 주택의 담보적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은 정당할지 몰라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건드린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은행에 대한 감독권과 영향력을 가진 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반시장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선 정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대출 금지 대상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로 한정된 만큼 헌재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연수/남정민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