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한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운전자가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운전자가 15명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 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 운전 적발이 늘어난 지역 47곳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방법도 쓸 계획이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도로교통공단이 2014∼2018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토요일 0시∼오전 2시가 3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오후 10시∼토요일 0시가 34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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