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개선…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25세 이상 근로 빈곤층(워킹푸어) 2만7천여가구가 새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64세 근로 빈곤층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그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의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30%까지 뺄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렇게 되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천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부모, 자식 등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또 수급자 자신의 근로·사업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이 40% 이하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전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약 187만명이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23만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