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세종대 대표사례…수익용재산 3300억, 법인전입금은 0.6%뿐"
"법인 재산 늘리면서 법정부담금·법인전입금 줄인 대학 잡아야"
교육부 '사학 혁신' 초읽기…재단만 살찌우는 사립대 제재할까
교육부가 조만간 사립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학은 등록금으로 재단 재산만 늘리고 교육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고질적인 국민 불신을 씻어낼지 주목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이 예고해온 대로 사학 혁신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방안은 '사학 임원 책무성 강화'와 '법인·학교 회계 공공성 강화'가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이런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혁신위 권고대로 사학의 '족벌 경영'을 규제하는 방안도 시급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재산 늘리기에만 신경 쓰고 교육적 투자는 뒷전인 한국 사학 전반을 채찍질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가 사학 전반의 고질병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교육계는 지목한다.

각종 통계 자료에서 세종대는 토지·건물 등 '수익용 기본재산'은 늘리면서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4대보험 비용)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립대로 꼽힌다.

대학알리미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을 보면 세종대는 올해 기준으로 3천318억702만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다.

학교 규모에 따른 기준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2018년 205.4%에서 올해 213.1%로 늘어났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은 올해 기준으로 9억6천900여만원에 그쳐 수익률이 0.3%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려대와 경희대의 경우 이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5% 이상(고려대 9.0%, 경희대 5.5%)을 기록했다.
교육부 '사학 혁신' 초읽기…재단만 살찌우는 사립대 제재할까
다른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올해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으로는 고려대(32.2%)·경희대(33.6%)·서강대(33.6%) 등이 있었다.

세종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규모에 걸맞은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이 갖고 있지만,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토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수익이 적더라도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제대로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은 최근 3년 연속으로 법정부담금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양학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작년에 55억2천700여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9억7천400만원만 부담했다.

부담률은 2017년 18.1%에서 지난해 17.6%로 떨어졌다.

고려대(62.9%), 동국대(68.8%), 성균관대(100%), 연세대(86.5%), 이화여대(63.0%), 중앙대(67.5%) 등 다른 서울 소재 대학 대다수는 60% 이상의 부담률을 보였다.

세종대는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운영경비인 법인전입금도 서울 소재 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양학원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7년 0.36%, 2018년 0.63%, 2019년 0.59%에 그쳤다.

서울 소재 대학의 법인전입금 비율 평균은 2017년 5.3%, 2018년 2.9%였다.

전문가들은 "사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교육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학개혁국민본부 방정균 대변인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토지·건물"이라면서 "이를 적절히 처분해 법인전입금을 늘리도록 교육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