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의료기관 MRI·CT장비 도입 기준 완화해달라"
제주 규제혁신 간담회…"소수력발전 관리자 기준 개선해야"
정부는 1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주민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은 소(小)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업체는 바다로 버려지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설비를 개발해 특허를 받은 뒤 설비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20㎾를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를 1개소 설치할 경우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이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출 문제로 설비 보급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과 안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소 규모 의료기관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나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 같은 특수 의료장비 도입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행 규정상 이런 장비를 병원에 설치하려면 병상 200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제주 같은 섬 지역에서는 다소 무리한 기준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해왔으며, 제주 간담회는 14번째 지역 간담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