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마구잡이 주택 매수…전세금 떼먹은 업자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 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 관여하고 법정 한도를 넘은 중개보수를 받은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 4명에게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임차보증금에 소액 자금을 더해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시내 곳곳에 다가구주택 12채를 사들이고 1채를 직접 지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70억원이 넘는 채무를 안아 매달 2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다가구주택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또 정부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이자 상환을 제때 못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낮춰주겠다"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급한 돈을 융통하다가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선순위보증금이 건물 가격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7명에게서 7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