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청구 패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등 4억여원 반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김 전 교육감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고, 울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당선인인 김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5천만원과 보전비용 4억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김 전 교육감은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증빙서류와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등)로 기소됐고, 2018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울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당선 무효가 확정된 김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5천만원, 전체 보전비용 중 반환된 금액(3천700여만원)을 제외한 3억7천700여만원 등 총 4억2천7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했다.

김 전 교육감은 ▲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당시는 이미 교육감 임기가 만료돼 당선인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 임기 만료 이후까지 기탁금과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다 ▲ 기탁금과 보전비용 지급 시기에서 5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소멸했다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반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이 제시한 3개 근거를 모두 반박하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당선인'이란 선거에 당선된 후 임기 중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임기가 만료했더라도 기탁금 등 반환 의무는 있다"면서 "선거법이 기탁금 등을 다시 반환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선거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범이 재산적 제재를 당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탁금 등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2018년 4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원고에게 같은 해 10월 이뤄진 반환처분은 시효 소멸과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