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선배 전공의·교수 유죄 확정…전공의協 "폭력 엄격히 다뤄야"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에 정직 1개월…피해자, 민사소송 제기(종합)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최근 교육·전문의위원회를 열어 A전공의와 B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전공의는 201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북대와 함께 부산대와 강남세브란스 병원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불거지면서 의료계에 만연한 전공의 간 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대병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공의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었다.

이후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상담사와 책임지도 교수제 등을 뼈대로 한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전공의와 교수를 잇달아 위원회에 회부해 이들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분을 의결했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나간 나머지 한 명의 전공의에 대해서는 징계할 근거가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료와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징계가 가볍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보상과 인사관리 책임을 물어 폭행 당사자와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전북대병원의 이번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후속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뿐 아니라 의국 내, 상급 전공의가 행사한 폭력도 윤리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비교해봤을 때 다른 병원에서는 지도 전문의 박탈, 파면 등의 처벌이 이뤄졌으나 전북대병원은 정직 1개월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전북대병원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징계 절차에)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