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펼친다.경찰은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는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과적이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또,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오늘(16일)부터 연말까지 2주 동안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 강남 등 연말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장거리 및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경찰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무기계약직(공무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구청 공무원을 붙잡았다.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인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됐다.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7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A 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무직 직원 B 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혐의도 받는다.B 씨는 운전석에 있던 A 씨와 자리를 바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자리를 바꿨다.당시 경찰은 B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그러나 A 씨의 차량을 B 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변경해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리를 바꿔주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0.044%, B 씨는 0.07%로 나타났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