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법정에 첫 출석…검찰 공소장에 '정 교수 공범'으로 적시
검찰 "정 교수, 코링크PE 대표에게 해명 자료 배포 등 직접 지시"
조국 5촌조카 첫 재판…"정경심에 준 1억5천은 이자" VS "횡령"(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에 대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증거 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 등에서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코링크PE에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턴으로 일했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정 교수 남매가 99억4천만원을 사모펀드 약정 금액으로 약속했으나 14억원만 투자한 사실을 재무제표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올해 광복절 전후로 코링크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 남매에 대한 내용을 지우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등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 중에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정 교수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하려 했다.

검찰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배포한 해명 자료와 관련해 '2시 반 이전에 배포, 조중동 빼고 보내세요'라고 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자료 삭제 및 청문회 해명자료 배포와 관련해 조범동씨와 이 대표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했다"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