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경찰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60)이 검찰에 출석하며 “청와대가 첩보를 취합해 리스트를 만든 것이 ‘하명수사’의 증거”라고 말했다.

15일 김 전 시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나에 대해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며 “청와대에서 오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주변 비리 의혹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문건을 두고 “첩보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하나하나 그대로 넘겨야지 리스트를 왜 만드느냐”며 “당사자가 모두 다른 사건인데, 상식적으로 누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선 일목요연하게 넉 장짜리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책임자가 누군지, 배후의 몸통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