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공판 준비과정에서 검찰을 여러 차례 질책한 정경심 재판부에 대해 "무죄를 주려 작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정경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면서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정 교수의 변호인조차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장이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장이 수사기록의 복사와 연결 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편파적인 판사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검찰이 항의하자 송 부장판사는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며 "자꾸 그러면 퇴정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친여 성향 재판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관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놓고 검찰과 대립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검찰을 질책했고, 윤 총경 사건에서도 공소장 오류를 지적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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