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전 경찰대학교 학생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전 경찰대학교 학생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술집 내부 남녀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휴지로 둘러쌓여 있는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원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A씨는 경찰대에서 퇴학처리 됐다.

재판서 박 판사는 "누구보다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장래의 경찰 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 짧지 않고 횟수도 많다.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들이고,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친한 친구, 선후배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너무나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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