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옥살이' 이재오, 1억원 상당 형사보상금 받는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올해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상임고문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9천352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선임 등 형사소송에 소요된 비용 480만원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8월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이번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