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국회의원·장관·판검사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 권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9일 권고했다. 또 현재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수사기록 등을 전자문서화하고 열람·등사 범위도 확대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먼저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라고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를 통해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기소결정문에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놓고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다.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제식구라고 봐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외부 감시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수사기록 등을 전자문서화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제출할 때나 피고인 측에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때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약식사건을 제외한 정식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소·공판 단계 등에서 ‘종이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변호인이 수사기록 등을 보려면 일일이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 수십만쪽에 달해 이를 옮기려면 트럭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트럭기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도 바꾸도록 촉구했다.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온 직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