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8명의 선고 재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삼성전자 상무와 백모 삼성전자 상무 등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없이도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