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지난달 말 구속됐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조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사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금 50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며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조 전 대표는 토종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 창업자다. ‘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신화’로 불렸던 스킨푸드는 2014년부터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했으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과도한 브랜드 간 경쟁 등으로 재무 상황이 나빠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9월 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펀드(PEF)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