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기업 이미지 실추하고 존립마저 흔들 수 있어"
법원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무기로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영업 책임자로 근무했다.

지난해 이 회사는 대리점주들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횡포를 한 A씨를 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벌여 A씨를 해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로는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대리점주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해고하며 든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아가 이런 여론이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면서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갑질이 직접적인 회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징계권 남용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는 갑질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