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성일파’ 두목과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일파 두목 윤모씨(63)와 운반책 우모씨(53)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112㎏ 가운데 22㎏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22㎏은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