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무역이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보다는 상사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품질불량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 중재기관을 이용하면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국중재학회는 ‘남북 간 교역 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6일 동계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김용길 한국중재학회 회장은 “남북 간 상거래와 그에 따른 분쟁 대비책으로 중재제도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1980년대 후반 남북 무역이 본격 시작된 이후에 값을 치렀는데도 제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넘기는 등의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며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앞서 기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2013년 개성공단과 관련된 상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4년 제1차 회의를 열기도 했으나 그 이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공동분쟁해결기구인 아메리카대륙상사중재조정센터(CAMCA)를 모델로 한 ‘동북아공동분쟁해결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북한은 상사중재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강제력 있는 중재절차와 강제력 없는 조정절차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