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숙 바른 변호사 "대법에선 퀄컴의 '일부 승소'까지 제압하겠다"
‘1조300억원.’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에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휴대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인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퀄컴이 취소해 달라며 시작됐다. 국내 대형 7개 로펌에서 변호사 약 30명이 뛰어들어 공방을 치렀고 사건기록만 7만3000쪽에 달했다.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장(49·사법연수원 28기·사진)은 공정위 승소의 ‘선봉장’이었다. 상대측 대리인은 세종과 율촌 등이었다.

서 변호사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퀄컴이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라이선스를 가로막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사업구조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내야 할 특허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퀄컴의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지적한 기존 공정위 의결서의 논리가 워낙 탄탄했다”면서도 “법정에서 현장 변론을 통해 퀄컴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퀄컴은 최근의 시장점유율을 제시하며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 등은 공정위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하지 않으면 경쟁법 위반 제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퀄컴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증인들의 오류를 제대로 지적했던 게 승리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퀄컴은 업계 및 학계의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이 퀄컴의 사업구조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관행이라는 취지의 논문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일부 논문의 출처가 서로가 서로의 논문을 인용한 ‘돌려막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수임료가 많지도 않고 재판을 준비하면서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체력적 부담이 컸지만 국가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자부심이 있고 공정위 직원들로부터 배운 것도 많다”며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들까지 완벽하게 관철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연수/남정민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