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