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금 미반환 의혹도…주민 "시가 불법행위 묵인하는 꼴"
업체, 재공모 통해 사업권 따내…시 "법적 제재 방법 없다"

청주시가 영운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중도 포기했던 업체를 1년여 만에 사업 시행사로 다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 영운공원 개발 포기업체 1년만에 시행사에 재선정 '논란'
더욱이 이 업체는 사업을 중단한 뒤에도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A(56)씨는 2016년 3월 D사가 영운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을 믿고 500만원을 내 이곳의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다.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도시공원을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을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D사는 2016년 9월 시와 영운공원 특례사업 추진 협약까지 했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했다.

A씨는 '계약금 안심 보장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업 중단 이후 당연히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던 계약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

청주 영운공원 개발 포기업체 1년만에 시행사에 재선정 '논란'
A씨를 더 화나게 한 것은 D사가 최근 영운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로 재선정된 것이다.

영운공원을 개발할 민간업체를 찾지 못한 청주시는 지난 9월 초 사업자를 재공모했고, D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D사를 민간공원 개발 추진 예정자로 선정했다.

A씨는 5일 "사업을 포기한 뒤 분양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를 개발사업자로 다시 선정한 것은 청주시가 계약금 미반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A씨는 "이 업체가 또다시 민간개발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시가 이런 고려도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D사는 흥덕구 가경동의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주와 주민들 역시 A씨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골공원 특례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 영운공원 개발 포기업체 1년만에 시행사에 재선정 '논란'
그러나 시는 D사의 영운공원 개발 추진 예정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말썽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D사를 사업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자 자격 취소 등을 할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면 시가 패소할 소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업무협약, 사업 예치금접수 등 D사의 영운공원 사업시행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