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정보사 군인 2명 수사…직무배제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B 상사와 C 중령을 지난달 직무 배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 상사와 C 중령을 소개받았다.

B 상사와 C 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캐냈다.

이들은 A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한 B 상사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며 "그 뒤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A씨는 B 상사의 상관인 C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 중령도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했다"며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어 오늘 추가 고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