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충원은 국가, 인사·감독은 시·도지사 '이원 체제'…모순 해결해야
소방관 국가직화로 중앙권한 확대…지자체와 '엇박자' 우려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4일 발표한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은 내년 4월 이뤄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도에 분산돼 있던 권한 일부를 중앙으로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전날 공포된 국가직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형재난 등 필요할 때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초기대응도 시·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과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등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채용과 인사·조직관리도 점진적으로 중앙으로 일원화한다.

시·도별로 이뤄지는 소방공무원 채용은 2021년부터 소방청에서 통합해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중앙-지방 인사교류 활성화 등 통합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각 지역본부는 시·도의 실·국 단위에서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소방안전본부·소방재난본부 등으로 나뉘어있는 명칭도 소방본부로 통일한다.

각 본부 내 부서 등 조직 명칭과 편제도 동일하게 맞춘다.

이밖에 소방헬기 등 장비 운용·관리도 중앙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소방사무의 성격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서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력·장비 현황을 균등하게 해 소방서비스 편차를 없애자는 취지다.

하지만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남는다.

대형재난 때가 아닌 평상시의 시·도 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소방헬기 등 장비의 소유권도 시·도 본부에 있다.

인력과 장비의 운영 주체는 중앙부처인 소방청으로 통합되지만 실제 인사·감독권은 시·도지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유사시 중앙과 지방 간에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방사무도 국가사무로 바꿔 현재 경찰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을 해법으로 보고 있으나 현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와 어긋나 실현 가능성이 작다.
소방관 국가직화로 중앙권한 확대…지자체와 '엇박자' 우려도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충당 문제도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포된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2018년 기준)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까지 45%로 올려 연간 5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소방인력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만으로는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이후의 소방안전교부세율 등 추가 재원 규모도 내년 말까지 새로 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다만 지휘권 부분은 강원산불 등 대형 화재·재난 시에 소방청장이 행사하게 돼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신분은 국가직인데 업무는 지방사무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충원이나 처우개선 등 지방직으로는 어려웠던 사업을 국가직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등 다른 부분은 시·도지사 권한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면서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문호 소방청장도 "소방공무원 신분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중간목표로,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도를 높이고 (소방이) 시대·환경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독도 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 사망·실종자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정 청장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세 분이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불가피하게 수색을 종료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만 (실종자들이) 그때까지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