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 앞 옛 수산시장 상인 노점 철거 중 충돌…3명 부상(종합)
서울 동작구청이 4일 노량진역 인근에 있는 옛 수산시장 상인들의 노점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충돌이 발생해 3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노점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 있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등 30여명이 집행 인력 200여명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구청의 일방적인 철거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상인들이 동작구청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철거 작업은 2시간여만인 오전 9시 15분께 중단됐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행에 대해 "서울시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폭력을 동반해 진행한 철거"였다면서 "서울시는 동작구청에 철거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건물에 입점했던 점포들은 지난 8월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으로 모두 폐쇄됐다.

수협 측은 1971년 건립된 옛 건물이 낡아 안전 우려가 있다며 2012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건물 공사에 착수했고, 2015년 새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판매 공간이 협소해진다는 이유로 시장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수협은 옛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협은 2017년 4월 첫 명도집행을 시작으로 지난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옛 시장 명도집행을 했다.

이후 옛 시장 상인 일부는 노량진역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노점을 차리고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