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의견 수렴·세부방안 마련해 내년 시행"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강화…"국민 85% 확대적용 찬성"
전국에 1만6천700여곳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최근 당정 협의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기로 한 데에 따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같은 구조적 대책 외에 주민신고제처럼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민신고 대상을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4월부터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 주·정차 차량은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등·하교 차량 문제와 표식 등 관련 시설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응답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강화…"국민 85% 확대적용 찬성"
행안부가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에서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3%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0.5%, 제도 시행 효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53.2%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6월(1차)과 9월(2차) 전국 51개 구역의 4대 주정차 금지구역 2천893곳을 점검한 결과 2차 점검 때 위반 비율이 1차 때보다 평균 8.3%포인트 낮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4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모두 46만527건의 4대 불법 주정차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중 97%에 대한 사진판독이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32만7천262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신고건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72.9%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강화…"국민 85% 확대적용 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