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심사 중단해야"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논의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개인정보 3법 개정안(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국회는 당장 이들 3개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들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 특성, 투자행태, 소득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 주체는 동의권은 물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결합하는지, 유출·악용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는 안전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여전히 다시 식별될 위험성이 있고 가명 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수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 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정보 주체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경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은 "유전 정보의 경우 가명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고, 과학계에서는 의료·건강 정보의 경우 99.9%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 "건강정보의 경우 유출되거나 공개됐을 때 취업, 결혼 등에서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