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빚 독촉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충주시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이웃 B(4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다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